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첨단장비를 동원한 사기바둑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임모(54·바둑교실 운영)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월 내기바둑을 두자며 안모씨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기원으로 유인, 판돈 850만원을 따내는 등 안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에는 바둑 급수가 낮은 것처럼 일부러 몇 차례 져줬다.
그 이후에는 바둑판 근처에 설치해둔 특수카메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고수의 훈수를 이어폰으로 몰래 들으면서 손쉽게 피해자를 이기고 돈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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