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단속 '제조사 장려금'도 포함

번호이동·기기변경·요금제·거주지역 따른 차별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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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판매장려금'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오던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과잉 보조금 단속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최신 스마트폰 공짜' 등 허위 광고를 하며 위법 행위를 하는 대리점·판매점이 직접 과태료를 물게 된다. 더불어 번호이동 고객과 기기변경 고객의 대우를 달리하는 현재의 이통 영업관행도 명시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8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동통신 과잉 보조금과 관련한 조사·제재·자료제출 의무화 대상에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를 넣기로 했다.

이는 그간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단말기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기더라도 공식적인 판매 가격은 낮추지 않고 '제조사 판매장려금' 등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해 사실상 불법 보조금 살포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가입 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 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애매한 문구로 돼 있었다.

단, 대리점·판매점별로 일정 범위(예: 15%) 내의 추가 보조금은 허용한다. 이에 따라 경쟁사로부터 고객을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고객이나 비싼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명확한 불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몇 주에 한 차례 공식적으로 공고해야 하며, 수시로 이를 바꾸는 편법을 동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고객이 이통 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경우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요금제를 개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통신시장처럼 가입자가 '단말기 할인' 또는 '요금 할인'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분리하는 것이다. 약정할인은 선택 프로그램에 관계 없이 적용하도록 한다.

또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고객에게 강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말기 판매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는 대리점·판매점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에 판매를 위탁할 때는 이통사의 사전승낙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이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광고하는 '최신 스마트폰 ○○요금제 쓰면 공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대리점·판매점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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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특정 이통사에 고급 단말기를 단독 제공하거나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거래 행위도 제한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중지 명령을 내려 시장 교란을 억제하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작년 11월부터 관련 정부부처와 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연구책임자인 정진한 박사가 발표했다.

정부는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조해진 의원은 "작년 전병헌(민주당)·이재영(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 규제 법안과 이번에 추진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업무를 조율해 법안에 명시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이통사·제조사·유통망에 대한 조사 등 사후규제는 방통위가, 보조금 사전공시 시스템 등 사전규재는 미래부가 담당할 전망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통사, 경제학자, 시민단체는 이 개선안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제한하고, 유통을 투명화하며,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 등에서 대체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통사 관계자들은 "'동일 단말기에 동일 보조금' 원칙과 '합리적 수준의 보조금 차등 지급 허용'을 동시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비싼 요금제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통사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음성·데이터 다량 할인으로 충분한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2차로 보조금 차별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단말기 유통업 종사자가 "국민은 일정기간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많은 보조금을 받기를 원하며, 보조금을 없애면 모두가 비싸게 사게 돼서 국민이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하자 KISDI 정 박사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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