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훼손 4년간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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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가 재범 예방을 위해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가 지난 4년여간 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 중 36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1년 미만의 징역형 처분을 받았으며 입건이 유예되거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석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재범을 실효성 있게 막을 수 있도록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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