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구글 '스트리트뷰'에 15만 유로 벌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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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 논란을 빚어온 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에 대해 독일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4만5천유로(한화 2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다수의 외국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법원이 지난달 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독일 법원은 구글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에 필요한 거리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최고 벌금액인 15만 유로에 가까운 14만5천유로(한화 2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피터 플라이셔(Peter Fleischer) 국제 개인보호정책 변호사는 '개인정보 수집은 고의가 아니었고 수집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활용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점과 이런 점이 법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번 벌금 액수는 유럽 내 사생활 침해 관련 판결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구글의 작년 기준 순이익(한화 11조8천억원)의 0.002%에 불과해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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