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8일 시설 입주자로부터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생활관 등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한 개인 또는 단체에 청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청소비를 청소근로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자신이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계좌 소유주인 청소근로자 대부분은 A씨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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