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유아를 폭행한 혐의로 부산 모 공립 어린이집 교사 32살 김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 40살 민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씨와 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어린이집 유아 4명을 손으로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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