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설민수 판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쓰레기 1만4천여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45)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퇴비를 버리는 것처럼 꾸며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거나 침출수를 그대로 흘려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지의 환경오염 정도가 심각한데다 피고인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인근 식당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 1만4천여톤을 경기도 부천, 용인 일대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변 양계장을 인수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위장, 불법 매립하면서 식당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 업체로부터 50여억원을 받아 챙겼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