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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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7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28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박모(3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총책 김모씨 등 4명을 출국 금지하고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김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4천명을 모집, 야구나 축구 등의 경기마다 5천∼100만원의 도박금을 걸도록 했다.

이들은 경기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거나 실패한 사람의 돈을 획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600억원의 거래금액 가운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8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이들은 필리핀에 새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외국으로 도피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검찰 한 관계자는 "감시를 피하기 위한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로 범죄 확대를 차단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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