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분식회계 관련 조치건수가 300건이 넘고 이중 절반가량이 고의적인 분식회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분식회계 관련 조치건수는 312건에 달하며 이중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143건으로 45.8%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에 고발·통보한 건수가 332건으로 이중 회사가 69곳, 관련자가 263명이었습니다.
검찰에 고발·통보된 332건 중 155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났으며 이 중 89건이 기소됐습니다.
현재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고의성이 없는 회계기준 위반과 달리 과징금 부과, 임원해임 권고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해임 조치를 받은 자의 상장회사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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