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7일 바닷가 밭에서 자생한 대마를 뽑아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충남 서해안 지역 밭에서 자라는 야생대마를 채취해 최근까지 수시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손댄 대마는 어디선가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이곳에서 자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판매책에게서 히로뽕을 사들여 되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게서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또 다른 김모(51)씨 등 마약사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 외에 이들에게 히로뽕을 건넨 판매책 2명도 함께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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