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짜리 콘도 회원권 무료"…전화로 89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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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끔 휴대전화로 각종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문자 받으신 적 있을겁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짜 콘도 회원권을 나눠주고 5천 600여 명으로부터 89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장안동에 있는 한 레저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텔레마케터와 영업사원들을 고용해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10년짜리 콘도 회원권을 무료로 증정하겠다고 현혹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짜 회원권을 나눠준 뒤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회원권 가격의 22퍼센트를 결제시켰습니다.

이 업체가 2009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총 5천 600여명,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받아낸 뒤 가로챈 돈은 한 사람당 148만 원에서 198만 원씩 모두 89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사기행각은 회원모집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콘도 3곳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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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1년 뒤에 제세공과금을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거짓말했고 피해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고객들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합의해 무마하는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업체 대표 44살 송 모 씨와 회원권 판매대리점 대표 37살 송 모 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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