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버리고 1년 뒤 어린이날 허위 실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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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7일 세살배기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유기)로 김모(30)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5시께 목포시 모 아동보호시설 앞에 당시 세 살인 아들을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광주 북구 놀이공원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했다가 유기 사실이 적발됐다.

신고를 접수한 북부경찰은 70여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수색했으나 김씨의 아들을 찾지 못했다.

북부경찰은 김씨가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찾은 모습이 CCTV에 찍힌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지난해 아들을 버리고 뒤늦게 허위신고한 사실을 확인, 사건을 목포경찰로 넘겼다.

김씨는 출산 뒤 아내와 이혼하고 육아에 부담을 느껴 아들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아들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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