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순환인사 통해 특수부 '진입장벽'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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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특수통 검사들의 우월주의를 타파하고 특수부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순환 인사가 제도화될 전망입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공보준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 착수와 인사 반영 등의 사후 통제 방안이 강구됩니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오늘(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합의안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특수부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생기는 일부 특수통 검사들의 우월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순환인사를 하도록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모 검사가 재심사건에서 지휘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 법무부의 정직 처분과 지방 전보발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행 수사공보준칙을 널리 알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찰과 인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3일 열리는 5차 회의 때 평검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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