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법원에서 형법상 범죄단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내용의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법원의 실정법 위반 판결이 나와도 개인은 처벌했지만 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키지 못했었다면서 범죄단체 해산법을 만들어 모든 범죄단체를 해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 2천년 이후 실정법 위반 판결을 받은 13개 단체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이 계속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18대 국회 등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대처하려 했지만 야당이 극구 꺼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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