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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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해당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립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박근혜 정부의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개정안은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가해 학생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는 내용을 담았으며 3월엔 학폭법에 특별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고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특별교육은 자녀와 소통법, 자녀 관찰법 등의 내용으로,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에 따라 학부모가 받아야 할 교육시간은 4시간 내외입니다.

하지만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징수 주체가 모호해 벌칙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로 지난 1년간 과태료 부과는 1건도 없었습니다.

교육부와 서 의원 측은 "대부분 시·도 교육청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는 유인물 배포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과태료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못박아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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