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서울시 간첩사건' 증인 영사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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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 공무원 33살 유 모 씨의 변호인이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등장한 피고인의 여동생 26살 유 모 씨에 대한 영사보호 신청을 주한 중국대사관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인은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유 씨 여동생의 신변을 위협해 내일 대사관에 영사보호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사보호는 다른 나라에서 자국민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때 현지 대사관 측이 나서 면담을 주선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동생 국적은 중국으로 돼 있습니다.

변호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여동생에게 거주지 변경에 관해 신고하라고 연락했다"며 "이미 법원에서 거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점을 확인 받았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당국이 여동생을 보호 수용하는 등 다시 구금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연계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인 유 씨를 지난 2월 26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이탈주민 신분으로 입국한 뒤 중국 국적의 화교라는 사실이 드러난 유 씨의 여동생은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머물러 오다가 지난달 26일 법원의 인신구제 청구 심문을 계기로 민변이 제공하는 거처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유 씨 혐의의 직접 증거가 되는 진술을 제공한 바 있는 여동생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했던 진술이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유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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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고, 오는 23일 이전에 유 씨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 여동생은 이달 23일까지는 출국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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