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지적 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 2년간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정신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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