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체휴일제 대통령령 개정해 시행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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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더 쉬게하는 대체휴일제를 법 제정이 아닌 대통령령을 고쳐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오늘(3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까지, 대통령령인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도록 개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정부의 안이 대체휴일제 시행에 미흡하다면 공휴일을 법제화하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명시한 '공휴일에 관한 법안'을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대체휴일제가 원래 국회의 안대로 2015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제화 보다는 현행처럼 관공서 휴일에 준용해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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