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의 ‘젠틀맨’이 KBS 뮤직비디오 재심의에서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 측은 2일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재심의 결과에 대해 뮤직비디오 속 공공시설물 훼손은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 전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뮤직비디오 재심의에는 위원장(심의부장)을 포함해 외주국, 교양국, 예능국 팀장 이상 각 1명과 심의실 심의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심의위원회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 측은 향후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KBS 측은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앞서 말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절차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YG 측은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논의한 결과 재심의를 넣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심의를 넣는 자체가 여러 면에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KBS 측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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