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석관동 석관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을 점검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일반지역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 배가량 무겁게 부과되는데 유 장관의 발언은 이보다 더 올리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주요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서 자동차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달 내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유원지·놀이공원 등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380억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622곳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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