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타고 빈 아파트 51차례 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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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아파트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허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3층 윤모(32)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800만원짜리 순금목걸이 등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1년 1월말부터 최근까지 51차례에 걸쳐 청주·충주·대전·천안 등 충청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2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조사 결과 허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높은 나무가 있거나 외진 곳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훔친 금품을 금은방 등에 처분해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 허씨를 붙잡았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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