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일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49)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히로뽕 44.63g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히로뽕 부산 판매책인 신씨는 히로뽕 판매조직으로부터 사들인 히로뽕을 심야시간대에 직접 만나는 방법으로 김모(34)씨 등 14명에게 5~10g 단위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업주와 여종업원 등 15명은 히로뽕 소매책인 김씨 등으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상습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와 김씨 등을 상대로 히로뽕 판매조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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