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를 돌며 여성 13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직장인 42살 안 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안씨의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고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폭행 피해자가 대부분 10대와 20대로 이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하는 고통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씨는 지난 5년 동안 울산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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