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에 두통약 처방받은 사병 강제전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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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부실한 처치로 뇌종양 발병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사병이 막대한 치료비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지난달 23일 뇌종양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22살 신모 상병에게 강제전역을 위한 의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군은 전역을 6개월 앞둔 환자의 경우 자동으로 강제전역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는 10월 제대할 예정인 신 상병은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상병 가족 측은 강제전역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군부대로부터 "의무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측은 이어 3개월간 3천만원에 달한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군 병원으로 옮긴 것인데 옮기자마자 군에서 갑자기 전역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무사령부 관계자는 "3개월간 장기입원한 모든 사병을 대상으로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라며 "전역을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 상병이 속한 부대는 오랫동안 심한 두통을 호소하던 신 상병에게 두통약만 처방하는 등 부실하게 대처한 사실이 지난 2월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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