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법·취득세 면제 법안 국회 통과


동영상 표시하기

60세 정년 연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기업은 오는 2016년부터, 300명 미만인 경우는 2017년부터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