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애완견은 위자료 청구 주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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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과 같은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애완견 주인 25살 김 모 씨가 안락사한 애완견 2마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등에는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안락사당한 개 2마리 자체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위자료만을 산정한 원심 조치를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 평소 집에서 기르던 개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맡겼는데, 협회가 김씨 개를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시키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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