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오늘(30일) 오전 지방세 체납차량을 일제히 단속했습니다.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오늘 오전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벌였습니다.
서울시의 체납차량은 40만 대로, 등록차량의 13.5%에 이릅니다.
체납 규모도 1천 158억 원에 달해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세무공무원 280명이 동원된 오늘 단속은 2번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들이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는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단속현장에서 떼어냈습니다.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이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는 강제 견인했습니다.
광고 영역
견인된 차량은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단, 자동차세를 한 번 체납한 경우와 영치 대상 차량이 생계수단인 경우는 번호판 영치 예고로 대체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판이 압수돼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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