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교도소에 수용됐던 30대가 교도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강릉교도소에 수용됐던 A(39)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께부터 30분 사이 교도소 1층 사무실에서 교도관 B씨로부터 20분가량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왼쪽 다리에 깁스한 상태다.
A씨는 벌금을 내지 못해 30일 넘게 노역 중이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영치금을 내고 교도소를 나가기 위해 B씨에게 상담을 요청했으나 "귀찮게 한다"며 폭언과 함께 무릎 등을 맞고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분 동안 구타당하고 29일 오후 나올 때까지 나흘 동안 거의 감금 상태였다"라며 "나흘이 4년 같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릉교도소는 조사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조사를 담당한 교도소의 관계자는 "A씨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가는 B씨에게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해 1층 사무실로 데리고 와 얘기를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물리적 충돌이나 폭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무실에는 폐쇄회로(CCTV)는 설치돼 있지 않다고 교도소 관계자는 덧붙였다.
교도소 측은 A씨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넘어졌고 넘어진 뒤에는 발이 의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함께 있었던 직원들이 봤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무릎을 다친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 사무실에는 4명의 직원이 있었다.
교도소 관계자는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있었고 사무실이 협소해 폭행을 가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