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치품회사 등 '감사 사각지대' 외부감사 추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금융당국이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를 내부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회 전반에서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를 장기과제로 설정해 두고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학교법인이나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한 외부감사 확대 적용이 추진되는 만큼 이들 분야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해 유한회사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부감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만큼 금융위가 학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제도적인 개선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모든 사립대의 외부 회계감사증명서를 직접 검증하게 됩니다.

현재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 루이뷔통 코리아와 외국 고가사치품 회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회계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현행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은 ▲ 직전 연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가 70억원 이상 ▲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이 300명 이상 주식회사입니다.

하지만 사원이 회사 출자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