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대보증 폐지…최대 120만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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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7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됩니다.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도 국민행복기금으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할부사, 보험사, 보증보험에서 오는 7월부터는 신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다만 생업을 위한 개인 사업자 대출이나 장애인 차량 구매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은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보증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 ·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앞으로 5년간 갱신할 때마다 보증 없는 대출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입니다.

또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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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으로 연대보증자만 155만 명에 달하며 이번 조치로 최대 120만 명이 연대보증의 덫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 힘들어질 것을 우려해 '햇살론'의 대출한도를 늘리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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