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 타며 상점 6곳 턴 1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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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종로 일대 상점가에서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17)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2일 새벽 2시부터 3시간동안 서울 종로구 충신동·명륜동·연건동에 위치한 상점들의 출입문을 흔들거나 드라이버로 젖혀 파손한 후 들어가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2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이에 앞서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서 일명 '딸키'라 불리는 만능키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군이 올해 2월 대전의 소년교화시설에 출소한 뒤 유흥비를 벌기 위해 다시 절도에 나섰다고 전했다.

김군은 특수절도 등 전과 15범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은 출입문을 흔들거나 드라이버로 젖히면 쉽게 열린다는 점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남 일대에서도 범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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