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젠틀맨' 뮤비 심의과정서 문제…재심의 결정

위원회 정족수 미달 논란…"절차상 문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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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 판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관계자는 "지난 17일 젠틀맨 뮤직비디오 심의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도입 부분에서 가수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내용에 문제 제기를 하며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S 뮤직비디오 심의 규정은 위원회 과반수 참석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당시 전체 심의위원 7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족수 미달에 따른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KBS 관계자는 "사내 문의에 따라 서둘러 심의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위원 1명이 급하게 병원에 가면서 부득이하게 3명만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KBS에서 방송 부적합 판정을, SBS는 12세 시청가, MBC는 15세 시청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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