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심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누적된 미제 사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법의 날'을 맞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헌재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해법과 헌법재판관 공백에 대한 대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헌법적 쟁점이 중요하고 긴급한 사건과 선례가 다수 있거나 각하가 예상되는 사건을 나눠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 중요사건을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사후매수죄' 헌법소원이나 민변의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소장은 또 헌재가 한정 위헌 결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소장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인 '재판소원'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재판에 한해 허가제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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