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30명 '임수경 변절자 발언'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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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탈북자 30명이 `탈북자를 변절자로 매도했다'며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탈북자는 지난해 6월 임 의원이 탈북 대학생 백요셉 씨에게 '막말'을 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을 변절자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임 의원을 상대로 각 3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임 의원이 사석에서 우연히 만난 백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변절자라는 표현이 탈북자 전체를 지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백씨와 대화하다 백씨에게 '변절자'라는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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