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50대 애인 강제추행 70대男 벌금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이별을 선언한 50대 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한 골목에서 10년 가까이 만나던 애인 A(58·여)씨가 더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자 A씨를 벽에 밀어붙이고 강제로 추행했다.

박씨는 올해 1월 중순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A씨가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자 폭력을 행사했다.

곽 판사는 "박씨가 A씨를 설득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A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