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 파기환송심도 학부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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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도 개별 징수 처분의 효력이 살아 있다면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박 모 씨 등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지 않으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처분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처분이 무효가 아닌 만큼 지자체들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학생 학부모인 원고들은 지난 2007년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면서 학교운영지원비 5천9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국가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의 경우 공립학교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이득을 얻었으나 해당 지원비를 수업료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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