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당국이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162만 병을 판매 금지시켰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 해열 진통제로 쓰이는 타이레놀 시럽입니다.
100ml와 500ml 두 가지 용량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한정선/약사 : 아이 어머님들이 비상용으로 많이 사가시고요. 저희 약국은 처방조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3일)부터 이 시럽의 판매를 전격 금지했습니다.
병·의원에도 처방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제품 중 일부 제품에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도하게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희/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장 : 2011년 5월 달에 새로운 제조 공정, 충전기계를 도입을 했는데 일부에서 균질하지 않게 함량이 분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기준량 이상 복용할 경우 간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판매 금지 대상은 제품 표면에 표시된 사용기한이 2013년 5월 이후로 표시된 전량입니다.
대상은 162만 병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조사인 한국얀센은 주 성분이 과잉 배합된 제품이 전체의 0.33%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식약처 조치와 무관하게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세가 나타나면 의약품 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남은 제품이나 영수증을 가지고 구입한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