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 개띠' 직장인들, 정년 연장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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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도 정년을 연장받을 수 있을까, 손꼽아 보는 분들 계실 겁니다. 58년 개띠 직장인들이 아슬아슬합니다.

한승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스 안전 점검에 나선 홍사찬씨는 베이비부머 중에서도 가장 많다는 1958년생입니다.

2016년이면 만 58세로 딱 정년이 되지만, 이번 조치로 더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사찬/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 (자녀) 학자금 대출을 지난달까지 갚았습니다. 노후 대책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2년이란 시간을 더 주신다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58년생에 정년이 58세여도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수가 300명이 안 되는 직장에 다닌다면, 2017년부터 정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2016년에 은퇴를 맞게 됩니다.

직원수 300명이 넘는 직장에서 정년이 55세라면 1961년생부터, 57세라면 1959년생부터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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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정년 연장에서 빠집니다.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조정 문제를 놓고 노사간 합의에 실패한다고 해도 법에 따라 정년 연장은 이뤄집니다.

정부는 내년, 후년에 은퇴를 맞게 되는 사람들도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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