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법 공포 전까지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 시행일과 공포일 및 하위 법령 정비까지 시차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 소유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1가구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이 국토부에 1주택자 조회를 의뢰하면 국토부는 주택전산망 조회를 거쳐 시군구청에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이후 시군구청 담당자는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감면대상 기존주택 임시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다만 이번 임시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어서 하위 법령이 정비되고 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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