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23일 다방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급금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이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충남 금산군 김모(48)씨의 다방에 취업할 것처럼 속여 47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이때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충남 금산과 부여, 강원도에 있는 다방 10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4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서 이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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