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를 고려해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 1년동안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이런 내용의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앞으로 1년동안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개발, 산업·관광·물류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경감해주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난개발 가능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25%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계획입지사업의 경우 20%로 하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개별입지사업은 종전의 2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할 경우 연간 400억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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