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취약계층 등에 80%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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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등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되고, 철도근로자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등 유관 근로자에게도 특별공급이 이뤄집니다.

행복주택은 또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거와 호텔, 상업 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조성되고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주거 유형별로 특화단지가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추진방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영구나 국민임대주택 등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급물량의 60%를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보급하고 20%는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60% 특별공급 대상에는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또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일반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따르지 않고, 관련법 하위법령에 별도의 행복주택 공급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시장여건을 감안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계층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행복주택의 건설기준과 입주기준 그리고 임대표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거쳐 올해 말께 새 기준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 행복주택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거점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인데 호텔과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되도록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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