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수법 나날이 진화…'유튜브 음성'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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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법 보조금이 포함된 판매 광고물을 올리는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댓글이나 전화상담, '은어', '암호문' 등을 사용했으나 요즘에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 음성으로 실제 구매 가격을 알려 주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화면 캡처가 불가능하고 링크된 파일을 언제든지 지워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정부 단속과 '보조금 파파라치'의 신고를 피하기 쉽기때문이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자정께 한 휴대전화 거래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를 최저가 할부원금으로 100대 한정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등록됐다.

이 글은 할부원금으로 기존 출고가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액인 27만원만 차감한 금액(52만9천700원)을 표기했으나, 게시물 하단에 나온 '할부원금 알아보기 << 클릭하세요'라는 제목의 링크를 누르면 표기 액수보다 더 낮은 실제 구매가격을 알려준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로 연결돼 음성으로 "지금 보고 계신 상품은 16만원입니다"라는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다.

출고가(79만9천700원)를 고려하면 보조금 규모가 무려 63만9천700원에 이르는 셈이다.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에 한해 제공하는 이 상품은 갤럭시S3 외에 옵티머스G프로, 베가 No.6 등도 같은 방식으로 실제 구입가격을 공지하고 있다.

이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G프로와 베가 No.6의 보조금 액수도 모두 60만원을 상회했다.

이 유튜브 파일은 그러나 반나절 만에 모두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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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일부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한 일로 본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파파라치 신고를 우려해 게시물 캡처만으로는 불법 보조금 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실제 할부 원금을 안내하는 방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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