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스닥업체 대주주와 짜고 주가조작' 前 증권사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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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특정 주식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 3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증권사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2005년부터 5개월간 한 발전기 제조업체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직장 동료 방 모 씨 등 2명과 함께 주식을 사고파는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방 씨가 관리하는 약 37개의 계좌를 이용해 400만 주 이상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식 시가 결정을 위한 예상 체결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낮게 나타나면 곧바로 허위 거래를 체결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실제 예상가격을 상승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회사 내에서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중 방 씨로부터 주가조작 가담 권유를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방 씨가 발전기 제조업체 대주주 김 모 씨로부터 주가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주도했고 대주주 김 씨는 주가조작으로 수십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로 도피한 김 씨와 방 씨의 신병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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