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판매금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 전량입니다.
이번 결정은 보건 당국이 타이레놀 시럽 일부 제품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도하게 투입됐을 가능성을 파악한 데 따른 것입니다.
판매금지 대상 물량은 100㎖이 130만병, 500㎖는 32만병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에 속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식약처는 일부 제품에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료가 어느 정도나 과잉 배합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선 판매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강제회수나 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뒤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한국얀센은 보건 당국의 강제 회수 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시중 유통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측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은 전체 물량의 0.17에서 0.33% 수준이라면서 부작용이 생길 위험은 거의 없지만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