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이 울산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박사는 22일 발간한 '새 정부의 4·1 부동산 정책, 울산 재정자율성 보장이 우선'이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울산시 전체의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하고, 여기에 구세인 재산보유 과세를 합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가 50%를 웃돈다고 전제했다.
그런데 과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울산의 주택·아파트 거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취득세 감세로 지방재정 자율성과 안전성을 약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11년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50% 인하했을 때 울산시의 취득세가 656억원 줄었다.
이 조치로 울산의 부동산 거래 증가세도 전년도 31%보다 4%포인트 감소했다.
이 박사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처가 울산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세율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지방재정 부족분을 정부가 보존해주는 방안을 우선 제시하는 등 지방정부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가가치세의 5%로 할당되는 지방소비세를 50% 상향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자치재정을 고려한 지방세제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