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두환 피해자' 보상 법률·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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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안 2건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국방위는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법'과 '고(故)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와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법은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와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결의안은 12.12 군사반란 과정에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맞서다 사망한 김오랑 중령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추모비를 건립하도록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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