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때문에 범법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 인터넷판은 경찰이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범범자를 적발해낸 사례를 모아 현지시간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고교생 미식축구 선수 2명이 술 취한 16살짜리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은 소셜미디어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소녀는 술에 너무 취해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나 경찰은 친구들이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을 검색해 범인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리처드 가드비히어도 지난 2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라이브리크'에 5분짜리 동영상을 게시한 뒤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데, 동영상에는 가드비히어가 신나게 맥주를 마시면서 운전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오리건주 애스토리아의 경찰은 지난 1월1일 인근 지역에서 차량 2대가 파손된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뒤 그날 오후 경찰은 18살 제이콥 콕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았다"라는 게시물을 발견하고는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SNS 게시물이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된 사례입니다.
플로리다주의 스테트손 대학의 수전 로젤리 법학 교수는 "엄마나 경찰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페이스북에도 올리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