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7천만 원대 분유 사기범에 1년 4월 징역형

"분유 싸게 팔아요" 온라인 장터서 978명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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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1단독 최태영 판사는 시중 가격보다 싼 값에 분유와 기저귀를 온라인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명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23·여)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판사는 또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34명에게 김씨는 모두 946만4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판사는 "김씨가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일부 회복됐지만 가로챈 금액이 워낙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 한 온라인 중고카페에 '시중가보다 싸게 분유나 기저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한 30대 여성에게서 은행계좌로 212만원을 받고서 물품을 보내지 않는 등 수법으로 5개월간 978명에게서 1억7천359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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