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을 벌이다 윗집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김 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19일) 열린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배제 결정 없이 다음 달 24일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각각 9명과 1명씩 두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9일 내연녀의 동생이 사는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의 30대 형제와 다투다 이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0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양형에 대해서만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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